지난 11일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의 피의자는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잇따르는 성범죄 중 재범자 소행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들 공포가 크다. 성범죄자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고 전자발찌까지 채우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가라앉지는 않는다.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마저도 ‘클린레코드제’를 통해 지워지고 있다.
클린레코드제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지정된 성범죄자를 심사해서 남은 등록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2016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클린레코드 혜택을 받으려면 선고형 종류별로 정해진 최소 등록기간이 지나고 법률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형 집행을 모두 마쳐야 하고, 재범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모두 어긴 적이 없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기간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해진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신상정보등록·고지 및 공개 제도가 이중처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범죄자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클린레코드제 도입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죄질 구분 없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자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에까지 같은 면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더욱 엄격한 면제 기준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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