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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범률 높은 성범죄…1년 240명 신상등록 면제 받아

입력 : 2018-02-18 19:06:10 수정 : 2018-02-18 2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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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키우는 ‘클린레코드제’ / 재범 인원 2016년 2796명 급증세 / 첫해 287명 신청… 면제율 84% / 이중처벌적 요소 해소 목적 도입 / 시민들 “갈수록 수법 악랄” 우려 / 성범죄 재범 막을 후속책 필요
“성범죄자의 ‘이웃’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의 피의자는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잇따르는 성범죄 중 재범자 소행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들 공포가 크다. 성범죄자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고 전자발찌까지 채우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가라앉지는 않는다.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마저도 ‘클린레코드제’를 통해 지워지고 있다.

클린레코드제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지정된 성범죄자를 심사해서 남은 등록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2016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시행 첫해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클린레코드를 신청한 총 287명 중 240명이 수용됐다. 83.6%의 면제율이다.

클린레코드 혜택을 받으려면 선고형 종류별로 정해진 최소 등록기간이 지나고 법률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형 집행을 모두 마쳐야 하고, 재범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모두 어긴 적이 없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기간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해진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성범죄자들은 한번의 범죄 탓에 신상정보 등록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주홍글씨’의 고통을 당한다고 호소한다. 특수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살았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해 인터넷에 “신상정보 등록·고지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교도소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올바른 사회인이 되고자 자격증도 따고 기술도 익혔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 취업도 막혔다”며 “신상정보 등록·고지로 나는 물론 가족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범죄가 만연하고 재범자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 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법무부의 ‘2012∼2016년 성폭력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311명이던 성범죄자 재범 인원은 2016년 279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얼마 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근처에 미성년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주부 김모(35·여)씨는 “집 근처만 다녀도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며 “10살짜리 딸 아이가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매일 나가 기다린다. 그럴 수 없으면 아이가 올 때까지 안절부절 못한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신상정보등록·고지 및 공개 제도가 이중처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범죄자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클린레코드제 도입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죄질 구분 없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자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에까지 같은 면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더욱 엄격한 면제 기준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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