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는 성명을 내고 이번 단속이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 국경 보안 등에 위협이되는 개인을 타깃”으로 이뤄졌으며 체포된 212명 중 88%가 어린이 성범죄나 불법 무기 소지, 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ICE는 이어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범주나 계층에 상관없이 법 집행을 면제해주지 않겠다”면서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은 모두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E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77개 사업체를 수색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것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불법 체류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도시법안(sanctuary law)’을 지난달부터 발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현 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맞서 캘리포니아 주 경찰이 이민 당국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고용주가 직원 정보를 연방 당국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아 서명 전부터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 간 갈등이 예상됐다.
ICE는 최근 미국 내 최대 농업지역 중 한 곳인 샌 워킨 밸리의 농가를 상대로도노동자 신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의 토머스 호먼 국장 직무대행은 “로스앤젤레스(LA) 같은 지역의 피난처 도시 법안으로 ICE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감옥이나 안전한 장소에 가둬둘 수 없 기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지역사에서 대규모 체포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우리 수사관들은 물론 일반 대중과 불법 체류자들은 체포 과정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정부는 성실히 일하는 가족을 해체하는 일이 아니라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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