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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 몸 만지고 알몸 촬영…50대 형제 엇갈린 판결

입력 : 2018-02-17 15:54:57 수정 : 2018-02-18 0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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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한 형은 ‘징역’, 자백한 동생은 ‘무죄’
법원이 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형제에게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부인한 형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19)양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의 둘째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C양은 “삼촌이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C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당시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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