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조 브로커' 통해 사건 챙긴 전직 부장검사… 법원 판단은?

입력 : 2018-02-17 15:20:07 수정 : 2018-02-17 15:20: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변호사 제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조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조씨에게 사건을 넘겨준 법조 브로커 장모(61)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2월 김씨의 소개로 브로커 장씨를 만나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에 들어가는 돈 2억원을 빌려주면서 다단계업체 파산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수임했다. 당시 장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09∼10년 다단계업체 피해자 1만5000여명을 대리해 12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법률사무에 대한 알선·중개를 유료로 할 수 있고, 비법률가의 알선 중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때 조씨는 승소금액의 12%를 자신의 수임료로, 18%를 장씨와 김씨에게 소개비 조로 주고 나머지 70%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후 피해자들과 소송위임 계약을 한 뒤 2014년 10월 다단계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아냈고, 이듬해 1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장씨와 맺은 약정은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수임료를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상당 기간 구금됐고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스뱅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