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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가족 흉기 위협·방화 50대 체포

입력 : 2018-02-17 10:36:15 수정 : 2018-02-18 0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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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7)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의 B씨(63·여) 자택에 찾아가 B씨의 아들 C씨(38)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에 불을 질러 거실과 안방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여년부터 알고 지낸 B씨가 수년째 헤어지자고 하자 B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B씨는 최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술을 마신 뒤 시너를 담은 생수병 2개와 흉기를 가지고 B씨 집을 찾아가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 들어온 B씨의 아들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C씨의 왼팔에 찰과상을 입힌 뒤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가 C씨 몸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상해 또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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