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샘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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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결과 노동자 27명에 대해 시간외근로 한도(1일 8시간, 1주일 40시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성추행 논란의 피해자인 여직원에 대해 회사 측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해당 처분의 고의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 직원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과 성희롱 가해자 징계 미조치 5건을 적발해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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