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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금괴 10억원어치 은밀한 곳에 감춰 들여온 60대女, 11억 추징과 함께

입력 : 2018-02-13 10:50:34 수정 : 2018-02-13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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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12억원어치에 가까운 소형금괴를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11억이 넘는 추징금이 떨어졌다.

1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1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9억3000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94개(총 18.8㎏)를 16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6년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25개(총 5㎏)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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