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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개혁 개선안 발표…병사 인권보호 역점

입력 : 2018-02-12 18:13:09 수정 : 2018-02-12 2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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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영창 제도 폐지/항소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제 식구 감싸기’ 판결 원천차단/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지원/ 신체 구속 대신 ‘군기교육’ 도입/ 국방부, 5월 총체적 개혁안 실행/ 4월까지 주요과제 쟁점 등 정리 문재인정부 국방정책의 핵심인 국방개혁 2.0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국방개혁 2.0 과제 중 일부인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한다. 1심을 맡는 보통군사법원 판결이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무력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재판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2일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고등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군사법원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각 군에 설치된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된다. 지역군사법원장은 외부 민간 법조인이 맡는다. 군판사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5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임용 심사에 대해 “군판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 범죄 수사·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군 영창제도는 군기 교육제도로 대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휘관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있는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한다. 지휘관이 군 검찰에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면 형사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국방부 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19∼2020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사법제도 개선과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군 전력구조 건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구상을 마친 국방부는 이르면 5월 국방개혁 2.0을 실행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초안을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개혁안에 공감하시면서 4월까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월을 목표로 국방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국회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설 연휴가 지나면 순차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는 군 인권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대통령은 군 인권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병사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나이로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병사들이 군대에서 국가와 조직을 알게 되고, 리더십도 배워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4월까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소, 제초, 제설 등 전투력 유지와 관계없는 임무는 민간에 위탁해 군 구조를 전투부대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기술집약형 군 구조 전환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면서도 많은 병사가 필요치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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