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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서 성균관대팀 우승

입력 : 2018-02-10 03:00:00 수정 : 2018-02-09 1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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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9일 전날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정안 및 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했다.

 미래의 법률 또는 법제 전문가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사위원단(위원장 송덕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본선에서 경연한 10개 팀 중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발표·질의응답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을 선정했다.

 대상(상금 500만원)은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성균관대 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상금 300만원)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받았다. 우수상(상금 200만원)은 ‘입법청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과 ‘후견청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발표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나란히 차지했다.

 ‘위탁아동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한 국민대 팀 등 6팀은 장려상을 수상해 각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10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한 경과 40개 팀, 총 119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해 이 가운데 10개 팀, 총 37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제시한 법령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법무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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