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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논문 공저자로 자식 등록한 교수 명단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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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9 02:30:00 수정 : 2018-02-09 0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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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던 2008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자신의 논문 수십 편에 아들을 공동 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조사를 벌여 8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교수가 연구 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나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과거에도 입시용 경력 쌓기를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한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

고등 교육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문 기관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마땅히 평균 이상의 도덕적 자질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자의 양심을 버리고 오로지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윤리적으로 일탈한 교수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연구부정 논문이 대학입시 전형자료 등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자식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위해 기본적인 연구 윤리마저 저버린 교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논문 저자 등록 과정에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길 바란다.

무너진 입시 경쟁의 룰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청춘들은 또 한번 깊은 좌절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날은 언제 오려나 싶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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