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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입력 : 2018-02-06 23:21:20 수정 : 2018-02-06 2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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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용역 결과 보고회 / 지방경찰청 시·도 산하로 이전 / 모든 범죄 수사권 부여 방안 제안 / “지자체와의 치안 시너지 기대” / 경찰 “수사는 국가사무가 바람직”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켰습니까. 선거 때 중립 지켰습니까. 경찰권이 지방으로 오면 권력의 안전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의 서울시 자치경찰제 방안을 지지했다. 박 시장은 “40%만 지방경찰하고 나머지는 경찰 그대로 하겠다는 경찰청의 이원화 안은 국가 이기주의”라며 “기존 경찰권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 조직과 인력을 전국 시·도 산하로 이전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을 이날 발표했다. 한세대학교 신현기 교수(경찰행정학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과 22명의 ‘자치경찰시민회의’가 4개월에 걸쳐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담당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맡아 경찰 업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안)’에서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는 중앙정부에서 시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시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 자치경찰청장과 자치경찰서장을 임명한다. 예산은 현 국가경찰의 재정을 치안 특별교부금(가칭)으로 변경해 독립적인 치안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논란이 되는 수사권의 경우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국가경찰은 정보·대공·외사·광역적 수사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무만 담당한다. 반면 지난해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이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가지며 자치경찰은 생활 관련 치안과 교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기존 복지·안전 정책과 결합한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교수는 “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80%에 달한다”며 “지자체와 시너지를 낸다면 훨씬 더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분권 수준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는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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