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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실명제 도입… 강서구, 화재 피해 예방 나서

입력 : 2018-02-06 23:21:47 수정 : 2018-02-06 2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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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는 공동주택 방화문의 품질 및 성능이 규정에 미달되고, 비상대피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방화문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와 시공자, 감리자는 방화문 품질시험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내구성을 가진 방화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실명을 방화문에 써 놓도록 했다.

또 비상대피공간에는 설치 주체를 표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화재 발생 시 외부 연락과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강서구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했는지 감리자 책임 아래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기존 공동주택 31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방화문 닫힘 여부, 방화문 임의제거 및 지장물 설치 여부, 대피공간 무단 용도변경 등이 점검대상이다. 강서구는 주민들이 아파트 대피공간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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