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차량을 손쉽게 빌릴 수 있기에 부작용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기에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그 계정을 통해 예약해 손쉽게 운전을 할 수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각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절차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오히려 카셰어링의 간단한 절차라는 장점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용자와 대면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카셰어링 업체는 허술한 본인 인증절차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카셰어링 업체가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태현·부산 사상구 주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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