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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면온 등 8개 요금소, 평창올림픽 때 통행료 안 받아

입력 : 2018-01-29 16:02:36 수정 : 2018-01-29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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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기간 중 평창, 면온, 속사, 진부 등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를 오가는 차량들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평창 ▲면온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남강릉이다. 전국에서 이들 요금소로 오는 차량은 물론,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물지 않는다.

면제기간은 평창올림픽 본행사(2월9일~25일, 17일)와 패럴림픽(3월9일~18일, 10일) 동안이다. 다만, 올림픽 본행사가 끝나고,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11일간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림픽 기간중 많은 국민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제설, 교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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