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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수수' 이상득 24일 검찰 출석 불응…26일로 요청

입력 : 2018-01-24 01:16:08 수정 : 2018-01-24 0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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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압수수색 충격과 건강 문제 등으로 출석 어려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이상득(83) 전 의원이 검찰의 24일 피의자 조사에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갑작스러운 출석요구로 인한 준비 부족, 전날 가택 수색으로 인한 충격과 건강 문제, 변호인 개인의 스케줄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게 24일 오전 10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초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후임인 목영만씨로부터 기조실장 재직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세훈 원장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정권 실세인 이 전 의원에게 로비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서울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한일의원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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