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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판결 엎치락뒤치락… 5번째 재판 중

입력 : 2018-01-23 21:45:12 수정 : 2018-01-23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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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5번째 재판 중 / 1심 일부 유죄→2심 전부 유죄 / 탄핵사태전 ‘늑장 재판’ 논란도… 파기환송심 거쳐 재상고 진행
일부 언론이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은 심급별로 결론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롤러코스터같이 진행됐다.

2013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개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당시 재판장 김상환)는 2015년 2월9일 핵심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항소심 선고 바로 다음날인 2월10일이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선거 개입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핵심 물증으로 삼은 ‘시큐리티’, ‘425지논’ 등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심리를 지연해 ‘늑장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사이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정권이 바뀐 지난해 8월이 돼서야 결론이 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원 전 원장의 재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5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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