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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보복관세 ‘맞불’ 놓는다

입력 : 2018-01-23 18:26:43 수정 : 2018-01-23 1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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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WTO DSB 회의 때 제소 추진/김현종 “재판관 경험 비춰 승소 예상”/정부 “美에 협의 요청 보상 요구 할 것”/2013년 분쟁 7600억 피해 보복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선전포고 수준의 자국 산업 구제조치를 선택하면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카드와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우선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셀(전지) 및 모듈에 ‘관세 폭탄’을 결정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제소 등 구제책과 함께 양허정지 등 보복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 제소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2월에 잡혀 있다. 그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016년 11월 WTO 분쟁 최종심인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 현 정부에 영입되기 전인 작년 7월까지 9개월간 재직했다.

단호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WTO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은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이번 세이프가드는 이런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 내 산업 피해와 한국산 수입 간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허란 어느 수준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국가 간 약속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는 무역 보복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 들었지만,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에 돌입했다. 22일(현지시간) 제네바 DSB에서 작년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이 이행기간 내 WTO 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신청한 것인데, 정부는 총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한국산 세탁기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정부는 같은 해 8월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해 2016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미국은 작년 12월까지 시정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번 보복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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