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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해요"…수면제 먹이고 강도행각 '간 큰 여성'

입력 : 2018-01-23 09:03:02 수정 : 2018-01-23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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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면제 섞은 커피를 권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모(51·여)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께 광주 한 모텔 객실에서 A(49)씨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 당일 A씨 신용카드로 250만원 상당 순금목걸이를 샀고, 나중에 되팔아 생활비로 썼다.

지난해 8월 뼈가 부러져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이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6차례에 걸쳐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

이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씨가 비가 와 모텔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옆방을 잡아 '커피 한잔 하자'며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년 전 식당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알게 됐다.

경찰은 A씨가 보관하던 커피잔을 거둬들여 남은 음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A씨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증거가 나오자 한 달간 잠복 끝에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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