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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패러다임을 바꾸자] ‘서울형 공동체주택’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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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2 19:44:27 수정 : 2018-01-24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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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유공간 확보 등 근거 마련 불구 / 구속력 없어 한계… 세제 혜택도 늘려야 정부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유(공동체)주택에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셰어하우스와 코하우징 형태 등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공동체주택 관리 규약이 마련된 주택’을 공동체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과 이차보전, 공동체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공동주택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주차부지를 늘려야 하는 등 제약이 뒤따르지만 서울형 공동체주택의 경우 주민 공유 공간은 예외로 했다. 건축물 층수에도 산입되지 않아 여유있게 주거·공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셰어하우스 ‘우주(WOOZOO)’ 28호점 입주자들이 지난해 6월 옥상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
우주 제공
서울시는 또 지난 연말 주택협동조합 등 민간의 공유주택 공급 주체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공유주택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주고, 이자 일부 역시 서울시가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시 자체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2016∼2017년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공동체주택 27곳(733세대)을 공급한 바 있다. 공병엽 서울시 주택제도팀장은 22일 “조만간 공동체주택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위 법률 부재와 예산 문제 등에 따른 한계는 분명하다. 조례의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치구별로 입장이 제각각이다. 같은 공유공간이라도 어떤 지역에 주택을 짓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셈이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유주택을 활성화하려면 결국) 상위법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유주택 설립을 원하는 공동체의 경우 융자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이강은·최형창·김라윤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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