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과 이차보전, 공동체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공동주택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주차부지를 늘려야 하는 등 제약이 뒤따르지만 서울형 공동체주택의 경우 주민 공유 공간은 예외로 했다. 건축물 층수에도 산입되지 않아 여유있게 주거·공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셰어하우스 ‘우주(WOOZOO)’ 28호점 입주자들이 지난해 6월 옥상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 우주 제공 |
그러나 상위 법률 부재와 예산 문제 등에 따른 한계는 분명하다. 조례의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치구별로 입장이 제각각이다. 같은 공유공간이라도 어떤 지역에 주택을 짓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셈이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유주택을 활성화하려면 결국) 상위법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유주택 설립을 원하는 공동체의 경우 융자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이강은·최형창·김라윤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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