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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로 늦게 건너"…행인 집단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 2018-01-22 11:14:13 수정 : 2018-01-22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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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롯가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0일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B(26)씨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일행은 B씨 일행이 도로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후유장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시작으로 일행이 피해자를 집단 가격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범자들의 신원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는데 몰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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