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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행성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

입력 : 2018-01-21 10:50:28 수정 : 2018-01-21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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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 기기의 사행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1일 인형 뽑기 방 사업자 김모씨 등 67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구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했다. 이 법은 인형 뽑기 기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놀이) 기구’로 분류하고 있어 김씨 등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6년 1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인형 뽑기 기기의 사행성을 인정함에 따라 김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을 적용받게 됐다.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게임제공업’ 허가도 새로 받아야 했다. 김씨 등은 소방시설 설치, 안전성 검사 등 그동안 받지 않던 규제를 감수해야 하는 것에 반발했다.

문체부는 이듬해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 뽑기 방을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업자들의 반발을 사그라지지 않았다. 김씨 등은 문체부가 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밀어붙여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 뽑기 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 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와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 뽑기 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면서 “규제를 엄격히 해 피해를 방지하는 공익상 필요가 김씨 등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 등이 관광진흥법 개정에 앞서 문체부에 청문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법이 포괄 적용되는 만큼 청문 절차도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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