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권은 사람이 아닌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동물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분해 동물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인 유체물로 인정돼 물건으로 해석한다.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이들은 생명을 가진 동물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권이 헌법에 반영되면 비윤리적인 공장식 사육과 강아지 공장, 불법 도축 등의 관행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원 부경대 교수(법학과)는 “동물과의 관계를 피하고서는 성립 자체가 어려운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동물을 물건으로만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다”며 “개헌안에 생명존중과 동물권의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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