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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직원이 멀쩡한 주민 32명 ‘사망처리’한 사연

입력 : 2018-01-16 22:03:46 수정 : 2018-01-16 2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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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직원이 살아있는 지역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6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

A씨는 한 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 이들의 사망신고를 정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한 주민(55)은 정정한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지 않아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교통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직접 각 행정기관을 돌아다니며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전까지 수개월 간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나주시는 지난해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진상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당 공무원 또한 실수라는 이유로 ‘훈계’ 수준의 경징계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 이중 신고’ 대상자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등록 2개 중 하나를 사망 처리하면서 2개 모두 사망 처리한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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