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
A씨는 한 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 이들의 사망신고를 정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한 주민(55)은 정정한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지 않아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교통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직접 각 행정기관을 돌아다니며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전까지 수개월 간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나주시는 지난해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진상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당 공무원 또한 실수라는 이유로 ‘훈계’ 수준의 경징계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 이중 신고’ 대상자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등록 2개 중 하나를 사망 처리하면서 2개 모두 사망 처리한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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