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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 환경미화원 새벽작업 없앤다

입력 : 2018-01-16 19:28:37 수정 : 2018-01-16 2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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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작업안전 개선대책 발표 / ‘탑승 공간’ 마련 새 청소차 개발 / 임금·복리후생 단계적 개선 추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15건, 골절을 비롯한 신체부상 사고는 1465건에 이른다.

이번 대책은 매년 평균 590여 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맡은 미화원들은 악취 등의 민원 때문에 주로 새벽에 작업한다. 하지만 피로가 누적되고 가시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되 새벽 작업을 점차 줄여갈 방침이다.

또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 뷰·후방 카메라 등)를 부착하고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 환경미화 특성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도 개발된다.

지금도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작업량이 많아 발판 이동을 하는 경우가 적잖다. 정부는 9월까지 작업방식과 지형 특성을 감안해 안전한 탑승공간이 있는 청소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도 법으로 정해진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벌여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L당 0.25㎏)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5000명)의 임금·복리후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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