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몰카 꼼짝마”… 쇼핑몰 등 적발 나선다

입력 : 2018-01-14 23:32:04 수정 : 2018-01-14 23:32: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파견 / 민간 다중이용시설 신청 받아 / 자체점검 원하면 장비 무료 대여 서울시는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 쇼핑몰과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 지하철역 화장실과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로 2명씩 총 50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1월에만 1만6959개 건물을 점검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서울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민간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이 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다만,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과 기관에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 준다. 또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에서 총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오는 22∼26일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