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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박은 질병이자 범죄…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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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4 21:05:11 수정 : 2018-01-14 2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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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힘들어 제한적으로 허용 / ‘장애’ 명칭 붙일 정도로 위험 / 정부 무료치유·관리센터 운영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도박행위에 참가하려면 복권이나 마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사거나 베팅을 하는 등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기고 지는 것이 실력이나 숙련도가 아닌 ‘조금이라도’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기는 경우 금전적 이익이나 가치 있는 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런 도박을 우리나라 형법은 인간의 사행심과 배금풍조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경제관념을 왜곡시키거나 폭행,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범죄로 규정하면서 ‘일시오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고 있다.

도박을 하는 것이 범죄라면 하지 않도록 또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이 도박사범들에게 인신구금, 신체절단, 문신, 권리박탈, 태형 등 다양한 벌칙을 부과하였지만 도박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음성적으로 성행하게 되자 ‘허용하되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정을 받은 자만이 법에서 정한 장소와 방식으로만 도박을 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도박에는 오락기능도 있고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참가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도박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볼 수는 없지만, 도박은 ‘결코 바람직한, 권장할 만한 행위가 아님’ 또한 분명하다. 노력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어 사행심을 부추기며, 도박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이란 질병에 걸리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커다란 불행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977년부터 지나친 도박(Excessive Gambling)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자주, 반복적, 강박적으로 하는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정의하였다. 또 미국정신의학회(APA) 역시 1994년부터 병적도박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오다가 2013년에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란 명칭으로 변경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금년 5월 총회에서 ‘도박장애’란 명칭으로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범죄와 질병인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의 정부와 사행사업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박으로 학업이나 업무 등 본연의 일에 소홀해지거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도박의 위험성이나 폐해를 인식하고 중독된 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국민들을 도박이라는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도박범죄자와 도박중독환자들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 바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다.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36’으로 전화를 하면 ‘무료’로 예방과 치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나 질병은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도박의 문제점과 중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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