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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하고 뒤늦은 반성문…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입력 : 2018-01-13 10:29:04 수정 : 2018-01-13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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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반성문으로 형량을 낮춰보려던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결국 상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조카 B(당시 6살)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차례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던 1심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친족 관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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