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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으로 보폭 넓히는 인터넷은행

입력 : 2018-01-08 19:56:24 수정 : 2018-01-08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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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펌뱅킹’ 시스템 준비 / 기업과 온라인 연결… 업무 처리 /‘카카오’는 예금에 기업약관 추가 / 법인 명의 비대면 인증 어렵고 영업인력 없어 방문심사도 못해 / 기업 수신위해 넘어야할 산 많아 출범 2년차를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영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현재 기업 거래를 위한 ‘펌뱅킹’ 작업 중이다. 펌뱅킹이란 기업과 금융기관이 개별 네트워크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직원 급여, 대금 정산 등에 활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업 수신거래를 위해 펌뱅킹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 수신을 통해 직원 월급 계좌 등을 유치하고 제휴를 맺은 기업과 대금정산 때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기업 약관을 추가했다. 추가된 약관에 따르면,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은 매년 3, 6, 9, 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예금 이자가 원금에 더해진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업자유예금 약관 변경은 대금 정산을 위한 기업 수신계좌일 뿐”이라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기업 수신을 확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계좌를 유치한다는 자체가 수신을 위한 발판이라고 봐야 한다”며 “법적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거래를 자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영업을 본격화하려면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당장 현행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으로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 현행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실명인증 방법은 총 7가지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통장 혹은 OTP(보안카드) 오프라인 전달 통한 신분확인 △기존 계좌에서 송금 △홍채 등 생체정보 확인 △통신사 등 외부기관 통한 정보 활용 △집주소 확인 등 신용정보사 보유 정보 대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의무적으로 앞의 5개 중 2개를 포함해 총 3개를 활용해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다만 법인 명의인 탓에 생체인증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인력이 없어 통장 혹은 OTP 전달도 쉽지 않다. 또 대면점포를 통한 계좌 개설과 달리 대리인이 허용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직접 신분증을 들고 상담원과 화상통화를 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를 만든다고 직접 신분증을 들고 상담원과 화상통화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반응이다. 기업 여신의 경우 비대면 채널만 보유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여신심사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후 문제가 생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금융IT학과)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핀테크 업체들과 협력해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실명인증 방안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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