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자문기구를 넘어서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 정원은 종전 20∼30명에서 30∼50명으로 늘려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로 주민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읍·면·동장이 하던 위원 위촉,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 위상도 크게 높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수준에 머물던 권한도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과 실행 등으로 넓혔다.
도는 이달 중 권역별 설명회를 연 뒤 희망지 공모를 통해 8개 읍·면·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에 이어 이번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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