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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입력 : 2018-01-07 22:05:24 수정 : 2018-01-07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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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8개 읍 ·면·동에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참여예산 결정·실행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자문기구를 넘어서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 정원은 종전 20∼30명에서 30∼50명으로 늘려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로 주민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읍·면·동장이 하던 위원 위촉,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 위상도 크게 높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수준에 머물던 권한도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과 실행 등으로 넓혔다.

도는 이달 중 권역별 설명회를 연 뒤 희망지 공모를 통해 8개 읍·면·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에 이어 이번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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