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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韓 직장인의 애환-상] 최저임금 7530원 놓고 고용주vs근로자 동상이몽…왜?

입력 : 2018-01-06 13:00:00 수정 : 2018-01-05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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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17년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인들의 경기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1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4.3으로 전달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SBHI가 100 미만이면 업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경영 최대 애로로 '인건비 상승'을 꼽은 응답이 전달보다 4.7%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배정했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숙식비 등 고정성 임금을 산입 범위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16.4% 인상…인건비 지난해보다 15조원 가량 늘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중소기업계에는 발등의 불이다. 정부와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면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도금·도장·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기중앙회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꼽았다.

◆수당 삭감, 상여금 축소, 휴일 폐지 등 노동의 질 더 나빠져

이런 가운데 여러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수당을 삭감하고 휴일을 없애는 등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모아 지난 3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도록 했다. 교통비(수당)를 없앤다고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평소엔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를 자행한다는 제보도 나왔다. 최저임금 시행 후 야근수당을 없애는 전보다 월급이 줄어든 커피전문점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최저임금법은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TV 광고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편법·불법의 문제점을 알려 최저임금 갑질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저임금 인상을 며칠 앞두고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8일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1월31일 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영상 이유로 내린 결정"이라며 "경비원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것으로 전환한 뒤 해고된 경비원들의 재고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용역업체 선정 후 기존 경비원들의 재고용이 이뤄져도 94명 전원이 채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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