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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의대 편입합격생 뒤바뀐 충남대 "정원외 입학 허용"

입력 : 2017-12-15 16:54:04 수정 : 2017-12-15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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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명에게 사과…편입 업무 담당 직원·부서 징계방침
직원의 실수로 의과대 편입시험 합격자가 뒤바뀐 충남대가 피해 학생들을 정원외로 입학시키는 등 구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편입시험 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부 처분에 따라 징계할 방침을 세웠다.

15일 충남대에 따르면 2017학년도 의과대 편입생 10명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불합격자 5명이 합격하고, 합격자 5명이 불합격 처리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편입시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면접 조정점수를 잘못 적용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 의과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매년 10여 명가량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9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 내용을 대학 측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학 측은 피해를 본 응시생 5명에게 사과하는 한편 원할 경우 내년도(2018학년도) 편입학생으로 정원외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결정에 따라 2019학년도 편입학생 정원 규모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직원이 실수하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뀐 것"이라며 "피해를 본 학생에게 사과했고 교육부 처분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하면 내년도부터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편입학 여부는 학생들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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