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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마련해야"

입력 : 2017-12-14 11:28:16 수정 : 2017-12-14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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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승소 이끌어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휠체어 장애인의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14일 태평양과 동천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최근 휠체어 장애인 A씨가 K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애초 1심은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며 “해당 버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 1단계 2층 광역버스로서 2단계 광역버스에서는 휠체어 전용 공간을 공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K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엎었다. 재판부는 “버스의 휠체어 전용 공간 확보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이자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라며 “K사가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사건은 크게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K사의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로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의무가 있다는 점 △해당 버스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는 점 △A씨가 버스 승차 시 불쾌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휠체어 전용 공간의 길이와 폭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통로는 승하차를 위한 공간이므로 휠체어 사용자 전용 공간과 겹쳐 사용해선 안된다는 점 등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해 5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의 요청에 따라 공익소송 차원에서 이 사건 원고 A씨를 대리했다. 직접 소송을 담당한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그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분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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