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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 '유죄'…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 2017-12-13 14:46:58 수정 : 2017-12-13 1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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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부는 13일 오후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2심은 지난해 11월 11일 검찰 항소에 따른 것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가 그달 7일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6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23일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1년 징역 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트러스트 부동산이 사실상 중개행위를 했다고 봤다.

법원은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시해 이를 기초로 거래를 진행했고,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거래 당사자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홈페이지 운영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을 보면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에서 받은 보수가 중개업이 아닌 법률자문에 관한 것이란 반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접촉해 중개행위도 함께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수도 법률자문 대가라고만 볼 수 없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명칭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인 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있다"며 "이는 유사명칭 사용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중개사가 아님에도 개업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거래 부동산 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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