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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체국·농협에서도 펀드 살수있다

입력 : 2017-12-13 13:29:43 수정 : 2017-12-13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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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우체국, 농협 등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은행 역시 희망할 경우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수탁고 66%, 회사 수 132%, 임직원 수 53% 등 자산운용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공모·사모 펀드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한계점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져 수탁고가 감소·정체됐으며,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펀드 판매시장은 상위 10개사에서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하는 과점적 구조이지만, 판매사 범위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 등에 공모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므로 인건비, 임대료 등의 사무관리비용이 적게 들고,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면 상담과 투자 권유가 생략돼 저비용으로 펀드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6월 북서울농협에 신규인가가 이미 났으며 이달 안으로 4곳에 신규 인가가 날 예정이다. 우체국의 경우 지난달 예비인가는 신청해뒀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중으로 신규인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희망하는 곳에 대해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하고 싶은 의사를 확인했으며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운용사의 성과를 공개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의 경쟁상품인 온라인펀드, ETF 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한다.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판매 단계에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핵심정보를 설명하고, 판매 이후에는 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문자나 어플 등을 통해 제공한다.

현재 50%인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는 25%로 축소한다. 단 시장부담을 감안해 연 5%씩 단계별로 낮추고,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사모펀드 시장에는 신규 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 추가 진입을 확대한다.

전문사모운용사는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위탁운용사) 등록 절차 없이 PEF(사모펀드) 설립·운용을 허용한다. 부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시키는 등 사후 감독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PEF 투자가능 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사 GP의 PEF 설립 시 출자승인 부담을 완화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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