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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또 재판 불출석…세 번째 궐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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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2 11:02:03 수정 : 2017-12-12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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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자필 사유서 제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판에 또 불출석하면서 박 전 대통령 없는 세 번째 ‘궐석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일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아침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도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1년을 맞은 지난 9일 서울 대학로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들이 궐석 재판 진행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혐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본부 전 부장 등이 증인 신문을 받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11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궐석 재판이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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