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일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아침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도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1년을 맞은 지난 9일 서울 대학로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11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궐석 재판이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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