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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소환 재통보에도 불출석…검찰, 체포영장 수순 밟나

입력 : 2017-12-12 10:02:49 수정 : 2017-12-12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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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변호인 "중환자실 입원 중…수술여부 결정 하루이틀 걸릴 것"
20여명에게 10억원대 받은 정황 포착…檢 "신속 수사 불가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의 소환 불응으로 조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상황 변동이 없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의원 변호인은 12일 "이 의원은 신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며 "컴퓨터단층촬영(CT) 후 종합검토하여 다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변호인은 "하루 또는 이틀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심혈관 질환 악화로 약 3주 전부터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이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다음 날인 12일 오전 9시 30분으로 소환 일자를 연기했다.

이 의원 측은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복수의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어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만큼 검찰이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하거나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 조정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 책임은 피의자 본인이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의원 측이 치료에 '하루 이틀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터라 출석 일정을 재조정해 자진 출석할 여지는 남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에게서 확보한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웃돌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를 구속했다. 2015년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건축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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