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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는 예산군청 운전공무원인 A씨를 형법상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20대 여성 B씨를 예산의 무인텔과 차량 안 등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군수의 공식일정이 일찍 끝났으나 차량을 차고지인 군청에 반납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태우고 다니면서 식사를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현장을 벗어난 B씨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여성 가족들이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전화를 걸면서 경찰로 신고가 이어졌다. 예산군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22일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예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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