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군수 관용차 이용 강간 시도한 간 큰 예산군 공무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2-11 17:28:26 수정 : 2017-12-11 17:28: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남 예산군수의 관용차 운전공무원이 퇴근 후 소위 1호차로 불리는 군수차에 여성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예산경찰서는 예산군청 운전공무원인 A씨를 형법상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20대 여성 B씨를 예산의 무인텔과 차량 안 등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군수의 공식일정이 일찍 끝났으나 차량을 차고지인 군청에 반납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태우고 다니면서 식사를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현장을 벗어난 B씨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여성 가족들이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전화를 걸면서 경찰로 신고가 이어졌다. 예산군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22일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예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