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슈+] 제주항공, 제주도와 항공료 법적다툼 재항고 포기하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2-11 17:14:36 수정 : 2017-12-11 17:14: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저비용항공사(LCC) 국내 1위인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을 놓고 제주도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신임 CEO가 제주도와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
최근 취임한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11일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첫 출장지로 제주항공의 모태인 제주도를 선택했다”며 “제주도와 신뢰회복이라는 틀에서 고민 중이다. 신뢰가 금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함께 제주항공을 설립한 원년의 협력 정신을 기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2대 주주다.

애경산업 마케팅·전략 총괄 겸 제주항공 커머셜본부장(부사장), 제주항공 및 애경산업 부사장을 지낸 이 사장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며 “앞으로 제주항공의 사회공헌활동 한 가운데에는 제주가 있을 것이다. 사회공헌과 마케팅 측면에서 ‘제주’라는 테마를 많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장은 최근 제주도와 벌이고 있는 ‘요금인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사장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속시원하게 답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달라”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르니 어떻게 고민이 안 되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이 사장은 제주 기점 국제선 정기편 취항에 대해 “부정기 항공편은 지속적으로 띄우고 있다”며 “정기노선 취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초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항공 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사건 2심에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심은 ‘제주항공이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2심은 ‘올리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지만, 일단 2심 판결에 따라 요금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싸움의 시작은 제주항공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국내선 4개 노선에 대한 공시 운임을 최고 11.1%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공시 운임은 항공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운임이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에 반발해 인상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제주항공이 항공 요금을 변경할 땐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다.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제주도가 50억원을 출자하면서 맺은 협약이었다.

1심은 ‘제주도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2심은 ‘협의가 결렬될 때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운임을 올리려다가 제주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민에 대해선 기존 요금을 적용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과점 체제에서 항공 운임이 계속 올라가자 제주도가 주도해 세운 저비용항공사다. 제주도는 당시 항공사업의 파트너로 애경그룹을 선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