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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잔 나누며] “과도한 권력 견제하는 게 올바른 개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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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0 21:14:16 수정 : 2017-12-10 2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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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신임 한국헌법학회장 / 학회 독자적 헌법개정안 마련 / 내년 2월 국회 등에 전달 계획 / 개헌 핵심은 권력 분산과 균형 /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 추진해야 / 헌재 위상 재정립도 중요한 문제 / 대법원장 가진 지명권 폐지를 “헌법학자들에게 개헌 정국에서 힘을 합쳐 그간의 연구 성과와 시대정신이 헌법에 담기도록 노력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최근 제24대 한국헌법학회장으로 취임한 고문현(58) 숭실대 교수는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학회의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이를 위해 학회 내에 ‘헌법개정안 준비 TF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 교수)이 7일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학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개헌 의지에 더해 국회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문제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선거구제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마냥 공전 상태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고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답보 상태인데, 정치적 입장에 함몰된 국회보다는 헌법학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묻자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헌법재판소 위상 재정립 △국회의원 특권 제한 등을 꼽았다. 

“우선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정부 형태가 제일 아킬레스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나라가 움직여야 하는데,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로 나라가 움직였던 거죠. 권력이 인격화되는, 제2의 탄핵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고 회장은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미국식 정·부통령제를 권력구조 개편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은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나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식 정·부통령제를 택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향후 남북통일 추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2만여개라고 하는데,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거나 인사추천위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인사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권을 줄이면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고 회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회장은 입법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국정감사·조사 등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힘이 있는 자(국회)가 절제를 못하는 이상 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한 헌법 제10조를 지적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궁극적인 이념입니다. 우리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이 헌법에 대한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고 회장은 앞으로 헌법 경시대회 개최 등을 통해 좀더 많은 학생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 교수와 판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 실무계 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등으로 일한 고 회장은 현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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