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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 함부로 먹다간 호흡곤란…"알레르기 표시해야"

입력 : 2017-12-08 10:17:39 수정 : 2017-12-08 1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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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식용곤충식품 위해사고 경험 10명 중 1명 식용곤충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래식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섭취 후 크고작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섭취 후 위해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9.2%(46명)가 위해사고를 경험했다. 이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을 차지했다.
알레르기 피해는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상으로도 확인된다. 식용곤충식품 중 대표적 식품인 누에번데기 관련 위해 건수는 총 156건으로 매년 평균 30~40건이 발생한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76.9%(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도 9.0%(14건)였다.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소비자 12명의 경우 과거부터 식용으로 섭취해 온 누에번데기와 메뚜기는 물론, 최근 섭취한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까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필요한 표시정보로 알레르기 29.0%(145명), 원산지 28.8%(144명), 안전인증 12.8%(64명) 등을 꼽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75% 제품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제품(25%)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를 추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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