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섭취 후 위해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9.2%(46명)가 위해사고를 경험했다. 이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을 차지했다.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소비자 12명의 경우 과거부터 식용으로 섭취해 온 누에번데기와 메뚜기는 물론, 최근 섭취한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까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필요한 표시정보로 알레르기 29.0%(145명), 원산지 28.8%(144명), 안전인증 12.8%(64명) 등을 꼽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75% 제품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제품(25%)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를 추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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