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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순찰차 들이받은 간 큰 40대, 알고보니 음주운전

입력 : 2017-12-08 09:49:22 수정 : 2017-12-08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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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새벽에 신호 대기중이던 순찰차 들이받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8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A(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55분쯤 청원구 주중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B(54)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차에서 내린 A씨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잡아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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