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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경 달라진 게 없다” 한목소리 질타

입력 : 2017-12-07 19:09:55 수정 : 2017-12-07 2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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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낚싯배 사고’ 현안보고 / 野 “국가책임 어떻게 지나” 추궁 / 김영춘 “낚시전용선 도입 검토”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현안보고에서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의 초동대응 지연 논란 등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경 부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이 문제인데 해경에서 내놓은 보도자료가 내놓을 때마다 다르고, 인천 관제센터에서 접수한 내용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이유가 대체 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몇 분 이내 출동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냐.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출동하지 못하는 해경은 직무유기”라며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추지 못한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회의 시작에 앞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사고의 국가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이는 말뿐”이라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배상 책임도 포함되는 것이냐”며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사퇴하느냐, 대통령의 국가 책임 발언은 립서비스냐”고 물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숙고하고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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