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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9475명 더 뽑는다…예산안 진통 끝 타결

입력 : 2017-12-04 18:33:38 수정 : 2017-12-04 23: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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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2일)을 이틀 넘긴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지 95일 만이다.
합의문 공개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은 후 각자 서명한 합의문을 취재진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2221명의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는 원안과 한국당(7000명)의 절충점에 해당하지만, 국민의당이 제시했던 8870명에 가까운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확정하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법인세는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의 최고세율로 회복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서상배 선임기자

아동수당과 기초수당 시행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본회의 투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5일 의총에서 본회의 표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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