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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가짜 신고 막을 '보편적 출생신고' 시급

입력 : 2017-11-28 10:52:47 수정 : 2017-11-28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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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백혜련 의원실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도와 이주아동 출생신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아동인권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연구기관, 법원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도 참여해 현재 국내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유엔난민기구 채현영 법무담당관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 경과 발표, 이주민 당사자의 한국 내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 등을 발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본 세션을 시작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김진 뉴질랜드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신고 보장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조선대 법대 정구태 교수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연혁적 검토 및 최근 쟁점 검토’, 이주와인권 연구소 김사강 박사가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인권위 윤채완 과장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배경과 내용’, 대법원 사법등기심의관 장철웅 판사가 ‘대형 산부인과와 전산 연계하여 출생증명서를 공유하는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민지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박종환 사무관 등의 발제도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에 명시된 이른바 ‘출생 등록 될 권리’가 한국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출생신고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의 출생을 목격한 병원이나 조산사 등이 공공기관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 대신 아동의 보호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한국 국적자에게만 출생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적도, 출생기록도 없게 된다.

 지난 2015년 결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추진, 법률 지원 및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보편적 출생신고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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