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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호소문 국회 전달

입력 : 2017-11-23 22:17:13 수정 : 2017-11-23 2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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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노성 대표이사(사진 좌측에서 세번째)가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우측에서 세번째)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협 제공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수협은 23일,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91개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 채택 이후 수협은 공노성 수협 대표이사를 비롯한 방문단은 국회를 방문해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지난 1월 설립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속적인 헌법개정 논의를 통해 내년 2월 개정안 마련과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협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기 위해 호소문을 전달한 것이다.

수협은 호소문을 통해 “한국의 수산업은 국민의 주요 동물성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는 식량산업임은 물론 영토수호, 국토균형발전 등 공익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국가 기초산업으로서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이 보장하고 그 가치를 국가가 책임지고 강화 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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