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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여론조작’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입력 : 2017-11-23 00:38:06 수정 : 2017-11-23 0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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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성립여부 다툼 여지
도주·증거 인멸 염려 없어” 밝혀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구속영장
측근 횡령금액도 5억여원 달해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2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협회 회장·명예회장 재직 시절 롯데홈쇼핑이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협회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의 가족이 롯데홈쇼핑이 비자금으로 건넨 500만원대 금융기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롯데그룹 계열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구속된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 등이 협회에서 빼돌린 돈도 당초 알려진 1억여원이 아닌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가 외부의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빼돌리는 구조”라고 범행 개요를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의 구속적부심 심문 끝에 석방됐다. 구속 11일 만이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항변과 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실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소명이나 구속 사유 부존재와 관련해 변호인단이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석방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보강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 추명호 전 국장의 불법사찰 행위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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