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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1야당도 개헌 논의… 아베 개헌 ‘맞불’

입력 : 2017-11-22 20:54:47 수정 : 2017-11-22 2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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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당, 헌법조사회의 열어 / “현행법 자위권 용인 소지” 지적 / 독자案 제출 땐 아베 일정 차질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아베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반발해 중의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자체 개헌 논의에 나서며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전날 당 헌법조사회의 첫 회의를 열고 안전보장법제와 헌법 9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입헌민주당은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전보장법제는 위헌이며, 아베정권이 위헌인 안전보장법제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입헌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창당의 큰 기둥”이라고 말했고, 야마하나 이쿠오(山花郁夫) 헌법조사회장은 “아베(총리)의 지배로부터 법의 지배로 되돌리자”며 아베정권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그대로 둔 채 3항을 추가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헌법 9조를 다시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규정을 넣는 선수를 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아베정권에 이용당한다”, “입헌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베 총리를 상대로는 타이밍이 나쁘다” 등 반발과 경계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의원 제2야당인 ‘희망의당’도 이날 당 헌법조사회 첫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희망의당은 헌법 9조를 포함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집권 자민당과는 다소 입장이 다르다. 희망의당은 9조에 3항을 추가해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2020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 일정표’에 따라 내년 초 소집되는 정기국회 때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의원 제1야당과 제2야당이 각각 독자 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국회 논의가 길어져 개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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