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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고위 공직자 임용 '5대 배제' 기준→ 음주운전·성관련 범죄 추가 '7不'로

입력 : 2017-11-22 16:17:19 수정 : 2017-11-22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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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배제되는 7가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청와대는 22일 확대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의 임용 5대 배제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에다 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을 추가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며 정무직, 1급 상당 직위의 후보자도 적용된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지만,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왔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알렸다.

박 대변인은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비리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은 교육·연구 분야, 음주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여성 분야 등에 있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위장전입 기준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 공직에서 배제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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