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與정발위 "정치활동 제한규정 금지…공무원-교원빼고 자유롭게"

입력 : 2017-11-22 13:23:48 수정 : 2017-11-22 13:23: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추진…"정당활동 제약 내규 제한"
지역위 운영 합법화·광역의회에 입법조사처 등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는 22일 공무원과 교원을 빼고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칭 '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발위 한민수(사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각계 단체의 기관이나 개별 기관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단체와 기관의 내규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사립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학교 운영위, 시민단체 등의 내규·강령을 보면 직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무원 및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또 선거권 부여 및 선거운동 참여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오프라인 의정 보고회 금지 ▲지역위원회 운영 합법화 ▲정당 유급 사무원수 제한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 대변인은 지역위원회 문제와 관련, "현역 의원의 경우 사무실 및 후원이 가능한데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손발이 묶여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발위는 지역위의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직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또 광역의회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아울러 지방의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의회가 인력을 자체 충원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발위는 민주당 운영과 관련해선 ▲시도당 연석회의 정례화 ▲시도당 위원장 보선 의무화 ▲취약지역에 당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배분제 등을 도입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