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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연장근로에 포함?…대법 공개변론에 산업계 '초긴장'

입력 : 2017-11-21 16:30:23 수정 : 2017-11-21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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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근로시간 문제 맞물려…근로시간 대변화 가능성
"휴일근무 없어지는 것 vs 편법 바로잡을 때"…산업·노동계 '동상이몽'
휴일근무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모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가 재판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재판이 단순히 휴일에 일한 돈만 주면 되는지, 연장근무 수당까지 더 얹어줘야 하는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최대 몇시간까지를 근무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판결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하면 2∼3개월 후 선고를 하기 때문에 산업계와 노동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공개변론을 주목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청구소송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재판은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받는 돈을 휴일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까지 매겨 지급해 달라며 2008년에 낸 소송이다.
미화원들의 주장을 판단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는지를 먼저 결론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신 노사 합의로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럴 경우 노동자들이 1주 간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나온 '1주 간'을 주말을 제외한 주중 5일로만 한정해 해석한다. 이렇게 되면 평일 외에 주말 이틀 동안 16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1주일 동안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내년 1월 공개변론을 거쳐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산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근로시간 관행을 크게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1·2심은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급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 측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도 커진다.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무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휴일근무가 휴일근로는 물론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결론이 나면 휴일근로가산과 연장근로가산이 중복으로 적용돼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근로시간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건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업측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한 변호사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휴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돼 결국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산업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론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자측 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했는데도 휴일근무라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과로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때"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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